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손자 손녀 형제 자매 포함
이제는 호적등본이라는 단어를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으실 것 같습니다.
2008년 호적제도 폐지 이후 가족관계등록부가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내용을 근거로 발급되는 증명서 중 하나인 가족관계증명서의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는 발급대상자 본인을 중심으로 하여 직계가족 즉 발급대상자인 본인의 부모, 배우자, 자녀의 인적사항과 발급대상자와의 가족관계가 기재된 증명서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호적등본의 등본이라는 단어때문에 주민등록등본과 혼동하시는 분도 간혹 계신데요. 사실 둘은 완전히 다른 민원서식입니다.
주민등록등본이 해당 주소지에 등록된 세대의 구성원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주민등록주소지와는 관계없이 발급자 신청자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발급대상자의 위쪽과 아래쪽 총 3대직계가족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의 내용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아래 발급예시와 같이 등록기준지와 함께 신청자 본인 및 부,모,배우자,자녀의 성명,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성별, 본이 기재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오프라인 발급 방법
가족관계등록부는 대법원에서 관리하지만, 국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발급등의 실질적인 행정업무는 대법원의 위임을 받은 시,구,읍,면,동에서 처리합니다.
오프라인에서의 발급방법
따라서 오프라인의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수수료는 1,000원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발급수수료는 500원입니다.
다만, 일부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불가할 수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공하는 무인증명서 발급기 위치 조회 페이지에서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발급방법
온라인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도 발급메뉴는 검색이 되지만,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결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및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메뉴 선택
- 발급신청자 인적사항 및 로그인(본인인증필요)
- 발급대상자 선택
-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선택
- 포함할 가족구성원 선택(일반,상세,특정증명서 중 선택)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 수령방법 선택
- 신청사유 선택 후 발급완료
법원 전자가족관계시스템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는 물론 통신사 패스앱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토스등의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스크린샷과 함께 발급과정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우선 아래 버튼을 클릭해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홈화면 상단의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발급신청자 인적사항 입력 및 로그인(본인인증필요)
가족관계등록부 신청인 정보 조회 페이지에서 발급신청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해 로그인합니다.
"위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키보드보안프로그램 적용은 선택사항입니다. 선택하지 않아도 주민등록번호 입력시 가상키패드를 이용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발급신청자의 인적사항은 로그인시 사용할 인증서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추가정보확인은 발급신청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가족구성원 중 한사람을 임의로 선택한 후 해당 가족구성원의 성명을 입력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이름이 홍길동이라면 자녀 성명을 선택하고, 뒤 공란에 홍길동이라고 입력해주면 됩니다.
본인인증은 공동•금융인증서는 물론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간편인증을 지원하기 때문에 본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해 본인인증하여 로그인 하면됩니다.
지원하는 민간인증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대상자 선택
먼저 발급대상자를 선택합니다.
발급대상자는 아래 그림과 같이 발급받을 가족관계증명서상에 본인으로 표시될 사람을 의미합니다.
먼저 앞에서 본인인증을 한 발급신청자와 발급대상자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급대상자는 발급신청자를 기준으로 부모, 혹은 배우자, 자녀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여기서 발급대상자로 선택한 사람이 본인으로 표시되는 가족관계증명서가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본인의 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로그인한 경우 본인을 포함 본인의 아버지 혹은 어머니, 배우자, 자녀가 본인으로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인증을 한 신청자의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선택하여 발급받는 경우,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에서의 본인은 발급신청자의 자녀가 되며, 부와 모는 각각 발급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에는 손자나 손녀가 기재됩니다.
만약 손자, 손녀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다면, 발급대상자를 자신의 자녀로 선택하여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녀가 여럿이고 각각의 자녀의 자녀, 즉 손자, 손녀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한부에 모든 손자와 손녀를 포함할 수 없으며, 각각의 자녀를 발급대상자로 선택하여 자녀마다 따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신청자의 형제 또는 자매를 포함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다면, 발급대상자를 신청자 발급신청자 본인의 아버지나 어머니로 선택하면 됩니다.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본인은 발급대상자로 선택한 신청자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되며, 부와 모는 각각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자녀에는 신청자와 신청자의 형제와 자매가 기재됩니다.
신청자 본인이 재혼가정 자녀이거나 입양된 경우 친부나 친모를 본인으로 하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다면 직접입력을 선택하여 친부나 친모의 인적사항을 입력한 후 발급가능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선택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발급되는 증명서는 지금 이 포스팅에서 다루고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포함해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총 5가지입니다.
각각의 증명서는 모두 현재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2번 항목은 그 중 발급받을 증명서를 선택하는 항목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으니,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겠습니다.
포함할 가족구성원 선택 (일반,상세,특정증명서)
2016년 11월 30일 가족관계등록법이 개정 시행되기 이전에는 현재의 혼인관계과 상관없이 모든 자녀가 가족관계증명서에 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기본 선택된 일반증명서 그대로 발급받을 경우 발급대상자 본인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 사이의 자녀 중 생존해 있는 자녀만 표시됩니다.
즉, 사망한 자녀와 이전 혼인관계에서의 자녀는 표시되지 않습니다.
사망한 자녀를 포함한 모든 자녀가 표시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려 한다면 상세증명서를 선택하면됩니다.
특정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낼 가족구성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과 배우자와 자녀와의 부녀 혹은 모자 관계 증명을 위해 발급받는다면 배우자와 자녀만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선택
발급받을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될 가족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개의 공개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비공개를 선택해도 앞쪽 생년월일 6자리와 뒷부분 첫자리 성별 구분까지는 표기되고, 나머지 6자리가 별표로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 포함된 가족구성원 전부에 대해 공개나 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발급대상자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만 공개도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더 강조되고, 관련 법규들이 시행되면서 이제는 민원증명을 제출처에서도 주민등록번호가 마스킹처리된 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공개여부는 전체 가족에 대한 공개 전체 가족에 대한 비공개 그리고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공개 3가지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출처에 주민등록번호 표시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
수령방법 선택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는 프린터로 직접출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할수도 있으며 화면으로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출력을 선택하는 경우 발급신청중인 PC에 연결된 프린터로 직접 출력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을 선택해 발급하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이나 네이버나 카카오톡등의 전자증명서 보관함에서 발급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화면열람을 선택하면 현재 발급신청 중인 PC의 화면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출력하는 제출용과 화면으로 열람하는 열람용은 위 그림과 같이 아래 4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 제출용은 증명서로서의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는 문구와 직인이 표시됩니다.
- 제출용은 증명서 진위확인을 위한 발행번호가 표시됩니다.
- 화면열람 선택시에는 "열람용"이라는 문구가 증명서 중앙에 음영으로 표시됩니다.
- 열람용은 법적인 효력이 없다는 안내문구가 표시됩니다.
신청사유 선택 후 신청하기 클릭하면 발급완료
마지막으로 발급목적에 따른 신청사유를 선택한 후 아래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위에서 선택한 발급방법에 따라 즉시 발급이 완료됩니다.
마치며
가족관계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일산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민원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관공서등에 제출해야하는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덕에 별도의 발급이나 제출이 필요없는 다른 민원증명과 달리 직접 발급받아 제출할 일이 가장 많은 민원증명이 아닐까 싶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증명서 증명원 발급방법 (1) | 2024.12.08 |
---|---|
2024년 8월 13일 쿠팡체험단 오픈시간 변동은 기회 (0) | 2024.08.13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0) | 2024.06.17 |
예전에 소유했던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 확인하는 방법 (0) | 2024.06.17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인터넷 발급 (0) | 2024.06.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