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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 신청기간 제출서류

naengkeumus 2024. 6. 17.

이제 겨우 간단한 의사표현 정도만 할 수 있는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부부라면 아마 누구든 같은 고민이나 걱정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양육에 대한 부담은 그 자체로도 힘들지만, 그런 부담을 느끼는 스스로가 아이 앞에 마냥 죄인이 되는 것 같아 더 괴롭다.
그래도 세상이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경기형 가족돏봄수당 썸네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만약에 부모나 형제자매가 가까운 곳에 있어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아이를 돌봐줄 수 있다면, 사실 맞벌이 부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안심이 된다. 그 누구보다 내 아이를 소중히 여겨줄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게 부모나 형제자매에게 아이를 맡겨본 사람이라면 알 것이다. 그게 또 마냥 마음이 편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늘 미안함에 마음이 무겁다. 특히 노령의 부모에게 아이를 맡길 때면 더 그렇다. 육아는 육체적으로도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때가 되면 성의껏 봉투를 준비해 보지만 육아의 그 고단함을 스스로도 잘 알기에 봉투가 너무 얇은 건 아닌지  고민을 하게 된다.

그렇다고 마냥 봉투를 두껍게 준비하기에는 빠듯한 살림에 부담이 된다.

그런 자식 속을 너무 잘 아는 부모와 매번 봉투를 사이에 두고 서로 주겠다고 아니 못 받는다고 실랑이를 벌이게 되는 것도 자식 된 입장에서 죄스럽다.

이번에 경기도에서 양육 공백 가정의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세심하게 보듬어주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바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그것이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지원대상과 지원내용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페이지 -경기민원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개요는 간단하다.

맞벌이 부부와 같이 어떻게 해도 양육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가정의 아이 양육을 도와주는 사람에게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직접 수당을 지급하는 돌봄 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대상요건에 소득기준은 따로 없다.

  •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중 1명과 대상아동이 경기도에 거주중(주민등록)
  •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예.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가정등)
  • 4촌 이내 친인적이나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 중인 이웃인 돌봄 조력자
  • 참여 시•군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 총 13개
  • 정부의 아이 돌봄 서비스 이용 중인 경우에는 신청불가

이 지원 사업의 특별한 점은 4촌 이내의 가족 외에 사회적 가족이라 할 수 있는 이웃도 양육에 도움을 준다면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물론 이웃의 경우 대상 아동의 가정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주민등록) 중인 사람만 가능하다.

가족은 거주지역 관계없이 돌봄이 가능하지만, 경기도 이외 지역에 거주중일 경우에는 도움을 준 가족의 계좌로 돌봄 수당을 직접 받을 수는 없고, 신청자인 대상 아동의 부모가 대신 입금받아 전달해야 한다.

양육공백 가정은 대표적으로 24~48개월 미만의 아동을 양육 중인 맞벌이 가정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양육에 조력이 필요한 한부모가정, 장애부모 가정, 다자녀 가정등이 양육공백의 기준으로 적용된다.

양육공백의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 신청페이지의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시 첨부서류

지원내용

양육공백 기준에 따라 조금 더 세분화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이가 1명일 때 30만 원, 2명일 때 45만 원, 3명일 때 최대 60만 원까지 지급된다.

해당 가정이 아이를 돌보는 것에 월 40시간 이상의 도움을 준다면 도움을 준 이의 계좌로 시나 군에서 직접 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신청기간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의 신청은 이미 2024년 6월 3일부터 시작되었다. 6월 신청은 지난 10일 마감되었으며, 다음 신청기간은 7월 1~10일이다.

  • 신청기간 : 2024년 6월 3일 ~ 11월 10일 (예산소진 시까지, 매월 1~10일에만 신청가능)

신청기간 내에 1번만 신청하면 이후 기간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돌봄지급기간(24년 12월까지)내에는 돌봄 수당이 지급된다.

신청결과는 매월 15~25일 개별 통보된다.

예산 소진시 조기마감

신청기간이 정해져 있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신청기간내에라도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경기형 가족 돌봄 수당의 예산은 경기도와 참여 시•군이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고 한다. 즉 경기도나 참여시•군 중 어느 한쪽의 예산이 소진된 경우 신청이 마감된다고 한다.

경기도의 경우 6월 신청마감된 이후에도 예산이 남아있다고 한다. 참여 시•군의 예산 소진 여부는 각각의 기초자치단체의 관련 민원창구에 각각 별도로 확인히야 한다고 한다.

관련 민원 창구

경기도와 참여시•군의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관련 민원 창구 전화번호는 아래와 같다.

소속기관 부서 담당자 연락처
경기도 아동돌봄과 031-8008-3091
경기가족돌봄지원단 모니터링단 031-8008-3095
031-8008-3914
경기콜센터 경기콜센터 031-120
화성시 영유아보육과 031-5189-1397
평택시 아동복지과 031-8024-3094
광명시 여성가족과 02-2680-6198
군포시 아동청소년과 031-390-0199
하남시 여성보육과 031-790-5637
구리시 가족복지과 031-550-8717
안성시 사회복지과 031-678-2274
포천시 여성가족과 031-538-3258
여주시 여성가족과 031-887-2671
동두천시 사회복지과 031-860-2806
과천시 가족아동과 02-3677-2255
가평군 행복돌봄과 031-580-2262
연천군 사회복지과 031-839-2280

신청방법

신청은 아이의 돌봄을 도와줄 조력자의 위임을 받아 돌봄 대상 아동의 부모가 경기민원24를 통해 직접해야 한다.

경기민원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페이지

아래 버튼을 누르면 신청페이지로 바로 갈 수 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천천히 들여다보면 복잡한 건 없다.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아동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한부모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장애인자격정보(행정정보공동이용 미연계시)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신청인 본인과 아동의 주민등록등본이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경우 한부모 자격정보, 장애부모 가정의 경우 장애인 자격정보는 첨부할 필요가 없다.

기타 작성해 첨부할 서류들은 신청페이지 하단의 파일들을 내려받아 작성해 첨부하면 된다.

경기민원24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페이지

마치며

입장에 따라 크지 않은 금액일지 모르지만,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에서는 분명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봉투의 두께가 주는 서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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