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소득 확인하는 방법
정부나 지자체의 복지정책이나 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많이 접하게 되는 대상요건이죠.
바로 중위소득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중위소득의 개념이 생소하거나 본인에게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지 못하신 분들이 계실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본 중위소득의 개념과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중위소득이란?
일단 중위소득은 우리나라 모든 가구를 소득기준으로 정렬했을 때 정가운데 오게 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00가구를 소득순으로 정렬했다고 가정하면 50번째 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이 됩니다.
이 가구의 소득을 100%로 하여 다른 가구들의 소득을 그에 대한 백분위로 정책이나 지원사업의 대상범위를 지정하게 됩니다.
모든 가구의 소득을 가구수로 나눈 평균소득은 고소득 혹은 저소득자의 비율에 따라 소득의 분포가 왜곡되는 반면, 중위소득은 소득 분포의 중간 값을 나타내므로 소득 분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데 더 유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하며 정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복지정책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2024년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250%이하, 중위소득 30%이하 등과 같이 수급자 선정이나 지원사업 신청자격의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백분위에 따른 중위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년 중위소득표 (단위:월/원)
기준중위소득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50% | 1,114,223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70% | 1,559,912 | 2,577,826 | 3,300,260 | 4,010,939 | 4,687,015 | 5,332,858 |
80% | 1,782,756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90% | 2,005,601 | 3,314,348 | 4,243,191 | 5,156,922 | 6,026,162 | 6,856,532 |
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110% | 2,451,290 | 4,050,870 | 5,186,123 | 6,302,904 | 7,365,309 | 8,380,206 |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40% | 3,119,823 | 5,155,653 | 6,600,520 | 8,021,878 | 9,374,029 | 10,665,717 |
150% | 3,342,668 | 5,523,914 | 7,071,986 | 8,594,870 | 10,043,603 | 11,427,554 |
구간별 중위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에 백분위를 곱해서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위소득150%라면, 3인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인 4,714,657원에 150% 즉, 1.5를 곱하면 위 표에서 볼수 있는 것과 같이 7,071,986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3인가구 기준으로 중위소득 250% 라면, 4,714,657원에 2.5를 곱한 11,786,643 원(1원 미만은 반올림)이 됩니다.
즉 중위소득 250%이하라는 가구소독요건은 3인가구일때 월소득이 11,786,643원보다 적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가구소득요건으로 제시되는 중위소득 몇%이라 조건에 해당하는 금액은 위 중위소득표를 참조하거나, 가구구성원 수에 맞는 기준 중위소득에 가구소득요건에 제시된 백분위를 곱해 간단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본인 가구의 소득이 그 가구소득요건을 충족시키느냐입니다.
소득인정액
가구소득요건은 단순히 가구구성원의 월소득 합계를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이 나오는데요.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기본 공제나 지출인정액을 제외한 금액 말하고 소득환산액은 부동산, 금융, 차량등의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물론 복지정책이나 지원사업마다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더해지거나 빠지는 항목들이 달라 개인이 정확하게 산출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하는 것이 있죠. 바로 건강보험료입니다.
건강보험료 역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을 기준으로 본인의 중위소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등의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판정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든 동일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글이나 엑셀파일로 제공됩니다.
다행히 세종특별자치시 사이트에서는 웹페이지상에서 바로보기를 지원하기에 브라우져상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누르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Document Viewer
www.sejong.go.kr
건강보험료 소득 기준 판정표에서 본인 가구에 맞는 가구구성원수와 건강보험료 납부액 합계를 찾아서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3인 가구에 가구구성원 중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가 각각 1명씩 있고, 2명의 가구구성원이 월간 납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료 합계액이 255,837원 이하라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네이버나 카카오톡등 민간인증서가 있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나 전자증명서 서비스에서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전에 소유했던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 확인하는 방법 (0) | 2024.06.17 |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국단위 인터넷 발급 (0) | 2024.06.16 |
쿠팡체험단 상품 일시 품절인 경우 (0) | 2024.06.11 |
쿠팡체험단에 선정되는 방법 (0) | 2024.06.10 |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0) | 2024.06.0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