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naengkeumus 2024. 6. 9.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예시 썸네일

중고 자동차를 사고 팔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등록원부입니다.
차량에 관한 기본정보는 물론 압류나 저당등의 차량에 대해 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민원 서식으로 중고차 거래시에 확인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자동차 등록원부란?

자동차 등록원부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자동차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자동차저당에 관한 사항, 기타 공시가 필요한 사항이 기재된 민원 서식입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예시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 및 압류나 저당에 관련한 사항까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1-1. 자동차 등록원부의 갑부, 을부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용도에 따라 각각 따로 신청하여 발급받는 별개의 서식입니다.

갑부에는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차량의 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등 차량 기본정보와 소유권의 신규, 변경, 이전, 말소등의 이력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을부에는 해당 차량에 대해 설정된 저당 관련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으며, 해당 차량과 관련하여 저당 설정된 내용이 없다면 발급되지 않습니다.

1-2. 발급받을 수 있는 곳

오프라인에서는 자동차 등록사업소나 시군구 혹은 주민센터,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등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물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이나 행정안전부의 "정부24"을 두 곳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 발급처 2곳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과 정부24에 접속한 모습

다만, 인터넷 발급의 경우 현재 본인 소유 차량이거나, 타인 소유 차량인 경우 현재의 자동차 등록번호와 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을 알고 있는 경우에만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자신이 소유했으나 현재는 해당 차량의 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차량 이전 후 현재 해당 차량의 등록번호와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으려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 혹은 차량등록사업소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혹시 예전에 소유했던 차량의 자동차등록번호를 확인하려면 아래 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06.17 - [분류 전체보기] - 예전에 소유했던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 확인하는 방법

 

예전에 소유했던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 확인하는 방법

애지중지 타던 차라도 막상 팔고 나면 금액에 대한 아쉬움만 잠깐 남을 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자동차 등록번호조차 기억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랬습니다.다시 기억할

naengkeumus.howso.kr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 등록원부의 인터넷 발급 방법 그 중 간편인증을 지원해 조금 더 편리한 정부24에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이용

정부24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는 과정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24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2.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 메뉴로 이동
  3. 발급받을 자동차등록원부 선택 (갑부 or 을부)
  4. 발급받으려는 자동차 등록번호 및 사용본거지 입력
  5. 해당 차량 소유자 인적사항 입력 및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소유권이력 포함 범위 선택
  6. 수령방법 및 발급부수 선택 후 민원신청하기 클릭
  7. 신청내역에서 발급된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혹은 출력

그럼 자세한 발급과정을 이미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1. 정부24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우선 정부24 사이트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정부24 사이트 홈화면 로그인

로그인은 신청내역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회원가입없이 비회원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이든 비회원이든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민간인증서를 이용한 정부24 간편인증 로그인

물론 정부24의 경우 네이버나 토스, 카카오톡등 모바일앱을 이용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동인증서만 지원하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 비해서는 조금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2-2. 자동차등록원부 등본 발급 메뉴로 이동

로그인 후 홈화면의 아래쪽에서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버튼을 선택합니다. 검색창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를 입력해 검색해도 됩니다.

정부24 홈화면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메뉴 선택하는 화면

다음화면에서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 발급 신청 작성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초본) 발급(열람) 신청서 작성화면

 

2-3. 갑부 또는 을부 선택

위에서 얘기했듯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나뉘어져 있으며, 각각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갑부와 을부의 신청 작성 항목들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 별도로 발급받아야 함.

단, 발급받으려는 차량에 저당과 관련한 사항이 없다면 을부는 발급되지 않습니다.

저당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 을부는 발급되지 않음

 

2-4. 발급받으려는 자동차 등록번호 입력

발급받으려는 차량의 자동차 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신청 작성 화면에서 자동차 관련사항 입력화면

사용본거지는 필수 입력이 아닙니다. 입력하지 않을 경우 발급된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사용본거지 항목은 시•군•구 이하 주소가 마스킹 처리되어 발급됩니다.

 

2-5. 차량 소유자 인적사항 입력

차량 소유자 인적사항과 발급될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그리고 자동차 등록내역을 어디까지 표시할지 선택합니다.

로그인 및 본인인증을 했기 때문에 신청자 본인의 인적사항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신청자 본인의 차량이 아닌 타인 소유의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소유자정보 직접입력(타인차량)"에 체크하고 현재 소유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됩니다.

타인 차량에 대한 자동차 등록원부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 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을부 발급신청시에는 소유자 인적사항과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 두가지 항목을 선택하게 됩니다.

소유자나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에서 비공개를 선택하면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 모두 뒷부분이 마스킹 처리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사용본거지 중 원하는 항목만 선택적으로 비공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2-6. 수령방법과 발급부수 선택

마지막으로 수령방법과 발급부수를 선택한 후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수령방법 및 발급부수를 선택하는 화면

수령방법은 화면으로만 열람하는 온라인열람과 직접 출력하거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하거나 제3자의 전자문서지갑으로 전송할수 있는 온라인발급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원부 발급 방법을 직접 출력, 전자문서지갑 전송, 제3자제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지갑으로 발급받으면, 정부24의 전자문서지갑이나 카카오나 네이버등  민간인증서 발급처의 모바일앱에서 제공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통해 발급받은 자동차 등록원부를 확인할 수있습니다.

 

2-7. 발급된 자동차 등록원부 열람 혹은 출력

자동차 등록원부는 신청을 완료하는 즉시 발급되는 민원 사무이기 때문에 신청내역에서 발급된 자동차 등록원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자동차 등록원부는 나의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역상의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를 이용해 직접 출력이 가능하며,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발급된 자동차 등록원부는 직접 출력 혹은 PDF 파일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 등록원부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 정부24를 기준으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자동차와 관련한 체납, 압류, 저당등 공시가 필요한 내용이 담긴 서류인만큼 중고차 거래시에는 반드시 확인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