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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민생회복 소비쿠폰 따로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

naengkeumus 2025. 6. 28.

정부는 지난 6월 19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전국민 대상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확정했다. 현재 국회에 추경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26일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7월 1일 국회 표결을 거쳐 통과되면 이르면 7월 중순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란?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 이후의 경기 침체에 대한 대응으로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시행되는 전국민 대상 소비 지원 정책이다.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사용처와 지급방식이 제한적이며, 현금이 아닌 비현금성 수단(지역화폐, 선불카드, 카드포인트)으로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시기 및 지급 방식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 두차례 나누어 지급될 예정이다.

  • 1차 지급 : 7월 중순경
  • 2차 지급 : 8월 중순경

1차 지급분은 국회에 제출된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이 7월 1일 표결을 거쳐 통과할 경우 이르면 2주내 즉, 7월 중순경 지급될 예정이며, 2차 지급은 8월 중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별도의 신청없이 이전 지원금 지급 내역에 따라 자동 지급하는 방식이 될 것이 유력해 보이나,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지급 대상 및 금액

1차 지급은 2025년 5월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신생아도 대상에 포함되며, 대략 5,117만명의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1차 지급 대상 : 전국민( 2025년 5월기준 주민등록기준)
  • 지급 금액 : 15만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차등지급)
  • 농어촌 및 소멸지역 2만원 추가

2차 지급 대상에선 소득 상위 10%는 제외될 수 있다. 지급 대상별 최대 지급액은 아래와 같다.

항목 일반 국민
(하위 90%)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10%
대상 인구 수 약 4,296만 명 약 38만 명 약 271만 명 약 512만 명
1차 지급 15만 원 30만 원 40만 원 15만 원
2차 지급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 (제외)
농어촌 추가 2만 원 2만 원 2만 원 2만 원
최대 지급액 27만 원 42만 원 52만 원 17만 원

사용처 및  유의사항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 동네 식당·마트·편의점, 약국, 병원, 학원, 미용실, 개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등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생활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사용처

허용 업종:

전통시장, 동네 식당·마트·편의점, 약국, 병원, 학원, 미용실, 개인 운영 프랜차이즈 등 소상공인 중심의 지역생활업종에서 사용 가능  

제외 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 배달앱, 유흥업소, 카지노·경마장 등 대기업 계열·사행·색출 업종에서는 사용 불가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인 만큼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 배달앱, 면세점, 유흥업소, 카지노·경마장 등 대기업 계열 또는 사행·오락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유의사항

  • 농어촌 및 인구소멸위기 84개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기본 지급액에 2만 원이 추가 지급됨.
  • 지급 받은 소비쿠폰은 지급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함(기간 경과시 자동소멸)
  • 자동 지급이 유력하나 절차에 따라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할 수 있음.
  • 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이전 지원시와 유사하게 정부24, 카드사 앱, 지역화폐 앱에서 신청 가능할 것으로 보임
  • 일부 지자체나 카드사는 별도 신청 절차를 운영할 수 있음.
  •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읍·면·동)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임.

민생회복 소비쿠폰 요약

  • 정책 명칭: 민생회복 소비쿠폰
  • 정책 목적: 내수 활성화,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민생 안정
  • 시행 시기: 2025년 2차 추경 반영, 지급은 하반기 예정 (추경안 확정 후 빠르면 7월 초 지급 개시 예상)
  • 총 예산: 약 13조 2천억 원 규모
  • 지급 대상: 주민등록 기준 전국민(1차 지급). 단, 2차 지급 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는 제외
  • 지급 금액: 1인당 최소 15만 원 ~ 최대 52만 원
    (소득 및 계층별 차등 지급; 예: 기초생활수급자 40만 원, 차상위 30만 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2만 원)
  • 지급 수단: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등
  • 사용 가능처: 전통시장, 골목상권, 편의점 등 소상공인 중심 가맹점 (대형마트·백화점 등 일부 업종 제외)
  • 유효기간: 약 4개월 (지급 이후 해당 기간 내 사용; 미사용 시 자동 소멸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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